[뉴스프라임] '간호법' 놓고 둘로 나뉜 의료계…대립 이유는?<br />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, 자칫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.<br /><br />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,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에 들어간 오늘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하는데, 앞으로가 걱정입니다. 지난달 27일,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둘로 나뉘었는데요. 먼저 간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.<br /><br /> 간호법 논란 초기엔 '의사 대 간호사'의 구도로 보였는데, 지금은 이를 너머 간호조무사,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역들간 갈등으로 확산됐습니다. '간호사의 영역 침범'이 공통된 우려 같은데요?<br /><br /> 쟁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. 우선 방금 연결한 간호조무사측은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간호법에 '고교 졸업자'로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이 차용됐는데, 그럼 자격 기준을 수정하려면 의료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간호법 제1조에 '지역 사회'란 단어가 있는 것을 두고 '간호사 개원' 의도라는 반발도 나오는데, 간호법 제정안으로 간호사 개원이 가능합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인데, 상황에 따라 복지부 장관 등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죠?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져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?<br /><br />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,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료연대의 집단행동을 돌려세울 수 있겠지만, 간호사들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되는데요.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